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5., 2022. 5.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5., 2022. 5. 10.>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18.1.8.>
통은 5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반은 3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7. 4. 15> <개정 2008.11.17.,2018.1.8.>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통에 통장을,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97.4. 15., 2008.11.17.,2018.1.8.,2019.1.1.> ③ 반장은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97. 4. 15><개정 2018.1.8.>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2.8.10., 2017. 1.31., 2022. 11. 8.>단서삭제<2019.1.1.> 1.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 6월 30일 <신설 2022. 11. 8.> 2. 임기가 끝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 12월 31일 <신설 2022. 11. 8.> ⑤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장을 위촉한다.<신설 2019.1.1.> ⑥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통ㆍ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97. 4. 15> <개정 2017. 1.31.,2018.1.8.>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때 2.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9.1.1.> 4. 통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 <신설 2012.8.10>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해당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당해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다.<개정 2018.1.8.>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며 반장과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요구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개정 2018.1.8.>
5. 반장의 활동에 자문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원으로 활동한다.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
6.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6.4.11.>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97. 4. 15><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 통ㆍ반장의 우수자치단체견학, 연수 등 2. 통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체육대회 개최 3. 동장이 추천한 우수 통ㆍ반장 및 임기가 만료되어 위촉 해제된 통장에 대한 표창 수여 4. 동두천시 통장협의회 운영 지원 5.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전화번호 유ㆍ노출 방지 지원 6. 그 밖에 통장의 업무향사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 9. 30.]
<삭제 2025. 9. 30.>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