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두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두천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2017. 1.3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삭제”<2015. 10. 30.>
“삭제”<2015. 10. 30.>
<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2017. 1.31., 2023. 7. 3.>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10. 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개정 2015. 10. 30.>
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10. 3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개정 2015. 10. 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10. 3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10. 30.>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10. 3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10. 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10. 30.>
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삭제”<2015. 10.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23. 7. 3.>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