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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03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2021.5.17.>

제2조

기능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5. 17.>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2017. 1.31.>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2021.5.17.>
② 의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동두천시 체육회장과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 2025.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31.> <후단 삭제 2021. 5. 17.><개정 2025. 6. 3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5. 6. 30.>
1. 체육회 사무국장
2.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3. 그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5. 17.>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 5. 4> <개정 2017. 1.31., 2025. 6. 30.>

제7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9.10.11,2002.12.23, 2006.12.8., 2024. 12. 31., 2025. 6. 30.>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