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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5403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6-07-13공포 2016-07-13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동두천시(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2.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 및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시설공사, 기타 공사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합의서가 발주기관에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8조

노무비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4호서식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에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 7. 13.>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

노무비 지급 확인 등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13.>
②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는 그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기일을 합의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ㆍ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

자료협조 등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주 등에게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