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7.,2017.12.4.>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7.,2017.12.4.>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 한다. <개정 2017. 12. 4.>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2.2.17>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한반 경우 <개정 2012.2.17>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