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그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4.18>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8>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4.18>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8>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18>
① 제2조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밖에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해당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27, 2014.4.18>
동두천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