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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02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8-01공포 2020-08-01공포번호 2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동두천시 관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고 시장은 센터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두천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