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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54025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5-20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 이외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④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

제외대상

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 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