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6. 30.>
<개정 2025. 6. 30.>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그 밖에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인력수급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수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5. 6. 30.>
① 시장은 관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도ㆍ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 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시설
나.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
다.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
라. 휴게실 등 휴게시설<개정 2025. 6. 30.>
마. 진료소 등 의료시설
바. 식당 등 급식시설
사. 매점, 안경점 등 편의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