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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4021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6-01-20공포 2026-01-20공포번호 12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2.>

제2조

임용서류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감독) 1부
5. 경기단체 등록증명서(대한체육회에 가맹 확인, 선수)사본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남자 병역사항 등 표기) 각 1통 <개정 2016. 9. 12., 2023. 12. 31.>
8.<삭제 2023. 12. 31.>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설 2023. 12. 31.>

제3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인사에 관한기록을 작성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2.>

제4조

서약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31.>
②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5조

임용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6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시장은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 시즌의 입상실적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4월 최근 시즌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한다.<개정 2012.3.16., 2025. 1. 20.>
② 등급은 S,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12. 31.>
1. S등급 : 45점 이상<개정 2023. 12. 31.>
2. A등급 : 25점 이상
3. B등급 : 15점 이상
4. C등급 : 15점 미만
③ 등급의 점수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개년 시즌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계속해서 2개년 시즌 C등급을 취득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11.14., 2025. 1. 20.>

제6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시장은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 영입비(신규 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비(기존 선수)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다. 단, 우수선수 영입비 및 육성지원비는 최근 2개년 시즌 중 시즌별 최고 성적을 비교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6., 2025. 1. 20.>
②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동두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4. 6.>

[본조신설 2012.3.16]

제7조

단원의 의무 및 복무 등

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2.>
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휴가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득한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허가하고, 선수는 감독이 허가 한다.<개정 2016. 9. 12.>

제8조

근무시간 등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9조

전지훈련 등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2023. 12. 31.>>
1. 감독 및 선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ㆍ내외 단체 등으로부터 경기부의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국내외 주요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에 현지 지원과 격려를 위한 격려단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제10조

단원의 봉급

① 단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

제11조

호봉확정 및 승급

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1. 다른 경기부의 근무경력 : 경력기간의 80%를 합산하며 1년이하는 제외함
2. 군 복무기간
③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단, 신규임용 6개월이상은 1년으로 함)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 2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등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상실적에 따라 등급하향 조정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근속년수는 인정한다.
⑥ 제6조제2항에 의한 S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조정시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2조

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06.5.19〉
2. 훈련수당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지급 하며 감독은 월 300,000원, 선수는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 5. 11., 2016. 9. 12., 2023. 12. 31.>
3. 직책수당은 감독에게 월 800,000원 지급<개정 2011. 5. 11.,20184.6.>
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전 달까지 매월 8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국가대표를 반납하거나 제외됐을때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1. 5. 11., 2016.3.14., 2023. 12. 31.>
5.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5. 11., 2016. 9. 12.>
6. 특별수당은 별표 3에 의거 지급
7. 복리후생비 지급 (감독 : 월350,000원, 선수 : 월250,000원) <신설 2009.12.4><개정 2023. 12. 31.>
8. 삭제 <2018. 4. 6.>
②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16. 9. 12.>

제14조

그 밖의 경비 등 지급

<개정 2016. 9. 12.>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 교통비, 특식비 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1. 20.>
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거나 제9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 할 때에는 대회참가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일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6. 9. 12., 2023. 12. 31., 2026. 1. 20.>
③ 단원에게는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은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경기규정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에게 단기 트레이너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트레이너 지원은 1인당 월 10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1. 20.>

제15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 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12.>

제15조의2

< 삭제 2022. 12. 15.>

제16조

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7조

합숙소 운영

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⑤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8조

차량 지급 등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9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시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기관의 관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