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단원"이란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감독과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3. "봉급"이란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4. "수당" 이란 상여금ㆍ정근수당 및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장비구입비ㆍ훈련비ㆍ경기출전비ㆍ경기대회입상포상금ㆍ상해보험가입비ㆍ치료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빙상경기부를 둔다. <개정 2001. 11. 14>
① 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3, 2006.12.8., 2024. 12. 31.>
1. 단장 : 경기부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육성 및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③ 단원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8>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지도 등)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31.>
1. 감독은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당해 종목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용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31.>
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입영 대상으로서 징ㆍ소집 영장이 나온 경우
6.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① 단원 및 경기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