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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401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3.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의 출수 장치 및 수위측정관
2. 내부 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의 수위측정관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별표7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감경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별로 처음 한차례만 과태료 부과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