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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401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두천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3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 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