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하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4.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5.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사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위생적인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도서 및 교재교구의 기능보강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센터 월동기 난방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관련 전문가
나. 동두천시 아동.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1명
라. 동두천시에 소재한 센터장으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명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운영에 대한 사업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칙으로 명시한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와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적사항을 센터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