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동두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3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1.3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재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7.1.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31.>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31., 2026.5.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