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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