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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400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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