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05400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 8. 6., 2026. 5. 6.>
3. <삭제 2025. 8. 6.>
4.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6.>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8. 6.>
6.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신설 2025. 8. 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
② <삭제 2015. 10. 30.>

제5조

자랑스러운 동두천시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동두천시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개정 2025. 8. 6.>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동두천시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6.>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개정 2025. 8. 6.>

제6조의2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6.]

제7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8조

<삭제 2015. 10. 30.>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시 발주공사에 한하여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30., 2025. 8. 6.>
② <삭제 2015. 10. 30.>

제10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11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관내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개정 2015.5.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건설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8. 6.>

제14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월말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보안유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