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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400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동두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동두천시 차세대위원회(이하"차세대위원회"라 한다)"이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7. 1.31.>

제3조

책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과 위원회(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2025. 5.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1.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31.>

제10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과 자원 참여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 1.31.>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

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둔다.

제19조

구성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장 및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임기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31.>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세대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31.>

제22조

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2. 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제시
4.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이나 운영
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6.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행정지원 등

시장은 차세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종 사업이나 연수활동 및 보상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6. 5. 6.>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