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의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동두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3. "동두천시 차세대위원회(이하"차세대위원회"라 한다)"이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7. 1.3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 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그 밖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
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4.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
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과 위원회(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2025. 5. 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31.>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과 자원 참여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 1.31.>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둔다.
①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장 및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세대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31.>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또는 다른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2. 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제시
4.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이나 운영
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6.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차세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종 사업이나 연수활동 및 보상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31., 2026. 5. 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