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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9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6-07-13공포 2016-07-13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조성과 용지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하여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ㆍ하수 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전기, 통신, 환경 시설 등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 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 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ㆍ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조성 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 토지 등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에게 용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용지 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분양 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 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 여건에 따라 필지 별로 분양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

분양 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의 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2조

분양 계약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잔액은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입할 수 있다.
④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해제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는 최고를 1회 이상 실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을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 면적과 신청 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 단가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당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소유권 이전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2조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