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17. 1.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17. 1.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6. 12>
<삭제 2000.6.7>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20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6. 12.,20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