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
③ 삭제 <2019.8.1.>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22.]
<삭제 2023. 9. 18.> [본조신설 2017. 11.22.]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2.>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 9. 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8.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3. 9. 18.>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22.] <개정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