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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3980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두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소속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시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수당

제4조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6만원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내외의 경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을 당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본청 가. 당직사령 1) 숙직 : 6급 1명 2) 일직 : 5급 또는 6급 1명 나. 당직원 : 2명 이상 단, 비상사태발생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숙직사령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6급 직원을 당직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사업소 당직원 : 3명 단, 당직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경비시설, 경비전문용역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경우에 당직인원을 감축 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환경사업소 제외) 3. 보건소, 동 당직원 : 1명 단, 당직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경비시설, 경비전문용역 등 보완대책을 보건소와 동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가용인원에서 적정인원을 본청에서 무인 당직 기관에 대한 순찰 및 야간상황유지를 위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특정부서의 당직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당직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등 통신연락체계확보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만 7세(83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 (타 시ㆍ군 포함,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만 면제 가능) 4. 중증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공무원 5.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 6. 시보 기간 중의 공무원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⑥ 제5항에 의해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규정의 당직 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면제 신청서 및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당직명령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사령

① 시 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지역 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경기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소 및 동은 소속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근무 시간은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3개조로 교대 근무하며, 그 외 시간은 전원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차량 운영

당직업무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6조

최종퇴청자의 조치사항

각 담당관ㆍ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최종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무실의 방범, 방호, 방화 등 보안상태를 철저히 점검ㆍ기록하고 당직실에 자체경비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17조

무인당직기관 조치사항

당직무인화 동 및 사업소는 야간 상황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종료후 민원처리(증명발급등) 및 상황유지를 위한 대책수립
2. 시당직실, 경비용역회사, 소방서, 경찰서(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 강화
3.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확행 및 전자경비시스템 작동 후 퇴청
4.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시 당직실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전환하고 다음날 정상근무 개시 30분 전까지 착신 해제
5.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철저등 필요한 사항 조치

제1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의 근무자외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민원사항 접수조치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자치행정과에 인계 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발생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간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직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인을 다음 날 직인날인기록대장과 함께 총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2. 직원 비상소집연락체계도
3. 직장 예비군 비상소집대장
4.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무인전자운영시스템 카드 및 손전등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비상소집 연락체계도에는 전화, 휴대전화 등의 연락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23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비상소집을 발령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비상소집을 전파한다.
1. 본청일 경우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체계도에 따라 연락한다.
2. 시 산하 유인당직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무인당직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 체계도에 따라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 본청 및 소ㆍ원ㆍ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 각 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비상소집연락체계도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8호서식 비상소집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사무실과 당직실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26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지체없이 등청하여 별지 제9호서식 비상소집응소대장에 등록하고 기관장 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제27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자

제28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제6조제2항 (본청) 단서규정에 의거 5급으로 상향조정된 당직사령이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비상당직책임자는 당해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령을 받은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되 필요시 기관장 또는 비상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에 임한다.
③ 제2항의 종합상황실 근무반은 비상내용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
④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비상근무반편성운영등 근무요령은 비상당직사령의 지시 또는 본청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임한다.
⑤ 본청을 포함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비상근무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9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될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 수명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나.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다. 비상근무현황(별지 제4호 서식)
라. 상황처리현황(별지 제5호 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6호 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4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이상을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34조

통신시설

시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원 비상소집연락체계도의 정비보완

① 담당관, 과ㆍ소장 및 동장은 소속직원의 변동,연락처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소집연락체계도를 정비, 보완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