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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53979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담당관ㆍ과 및 보건소ㆍ사업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5.5.2>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에 따른 상시출장이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장용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4.>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