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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397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제2조

구성

① 동두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9. 4. 4., 2017. 1.31.>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31.>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개정 2017. 1.31.>
3. 삭제 <2017. 1.31.>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 1.31.>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