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2018.1.8.〉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8.,2018.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8.>
1. "주요업무"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해당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8.>
2. "자체평가"란 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8.>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8.1.8.>
시장은 시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모든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8.1.8.>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서장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① 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자체평가과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①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업무계획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8.>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8.1.8.>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202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8.>
1. 본청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8.1.8.>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8.>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4. 8. 12>
①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수정 등의 사전협의ㆍ조정
2. 주요업무 평가대상과제 및 지표 선정 사전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심의 등
④ 소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04. 8. 12>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8.>
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 4. 18., 2018.1.8.,2021.1.1.>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개정 2021. 1. 1.>
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8. 12., 2026. 5. 6.>
주요업무자체평가 성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8.]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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