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개정 2015.5.2>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2.5.>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