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동두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2017. 1.31.>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동두천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27., 2017. 1.3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3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7. 27., 2011.7.25., 2017. 1.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5>
3. 삭 제 <2011. 7.25>
4.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사항 <개정 96. 4. 19, 2001. 7. 27> <개정 2011.7.2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