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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5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5-10공포 2022-05-10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5., 2017. 1.31., 2022. 5. 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2002.9.27, 2005.12.30, 2007.11.15., 2017. 1.31.,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