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4., 2016. 11. 18.>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4., 2016. 11. 18.>
동두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9.2.17>
삭 제 <1999.1.1>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1. 18.>
③ 삭제 <2002. 2. 20>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동두천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삭제 <1999.1.1>
③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6. 11.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와「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2.20., 2016. 11. 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 11. 18.>
3. 향토예비군 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6. 11. 18.>
4. 리(통)반장의 공부 열람표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2.2.20> <개정 2024. 7. 3.>
6. <신설 2013.7.31> <삭제 2014.9.5>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신설 2015.10.30.> <개정 2019. 5. 20.>[시행 2019.7.1.]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가족 <신설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