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3. 7. 3.>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자유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채택제안”이란 시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8.“연구동아리제안”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제안을 말한다.
9.“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①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 1.31.>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제안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 제안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창안대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3.]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31.>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7. 3.>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17. 7. 3.><개정 2023. 7. 3.>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 7. 3.>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 2023. 7. 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안분야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ㆍ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3. 시민사회단체 소속 2명 4. 지역주민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전문개정 2023. 7. 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17. 1.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제안제도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안제출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17. 1.31., 2026. 5. 6.>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3.>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담당관, 과장, 소장, 원장이 된다. <개정 2015.5.2>
③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목적, 관계법령 등 관련사항 심의 <개정 2017. 1.31.>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2023. 7. 3.>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3. 7. 3.>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 1.3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개정 2023. 7. 3.>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실적가점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主)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 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다만, 부제안자에게는 가점의 1/2만 부여한다.) <개정 2017. 1.31.>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23. 7. 3.>
2. 은 상: 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개정 2023. 7. 3.>
3. 동 상: 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23. 7. 3.>
4.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개정 2023. 7. 3.>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실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상금만 지급한다.
④ 부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⑤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도 말에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3.]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자에게는 연구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창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3. 7. 3.>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동두천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7. 3.>
제2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한 시장은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소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주무부서장은 창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① 창안의 실시주관부서장은 창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창안의 실시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창안의 실시에 따른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라 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그 득점의 총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 <개정 2023. 7. 3.>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 <개정 2023. 7. 3.>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 <개정 2023. 7. 3.>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10점 <개정 2023. 7. 3.>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 <개정 2023. 7. 3.>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