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7. 12. 4., 2024. 7. 3.>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협상계약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3. 7. 31.>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23. 7. 31.>
6. 시민단체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평가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조제5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순서의 위원을 해당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결과 같은 수로 선정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 선정(예비 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6. 5. 6.>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하는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12. 4.>
② 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4., 2026. 5. 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