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 공약사항 등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자체재원 1억원 이상 투자사업
3. 자체재원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4. 제정ㆍ폐지하는 모든 자치법규 및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개정사항
5. 그 밖에 정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시에 동두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완료 된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제출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매년 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