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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942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8. 6.>

제2조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2021.6.30., 2025. 8. 6.>
1. 가정병상지원비: 최초 추천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등 기타 질병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5. 8. 6.>
2. 응급후송비: 응급후송비 영수증 <개정 2025. 8. 6.>
3. 자립촉진비: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기타 취업자격유지확인서 <개정 2025. 8. 6.>
4. <삭제 2025. 8. 6.>

제3조

선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ㆍ선발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다음달 2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