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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4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2019.11.25.,2021.6.30., 2025. 8.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병상지원비"란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을 시키지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 비용을 말한다.
2. “응급후송비”란 응급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대금을 말한다.[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5. 8. 6.]
3.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5. 8. 6]

제3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정신과적 응급 후송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5. 8. 6.>
3. 센터에 등록되어 재활훈련후 취업한 사람 <개정 2021. 6.30., 2025. 8. 6.>

제4조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31.,2021. 6. 30., 2025. 8.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7.1.31., 2025. 8. 6.>
2.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개정 2025. 8. 6.>
3. 그밖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8. 6.>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30., 2024. 11.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신건강복지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31., 2025. 8. 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20. 6. 1.>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병상지원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비 등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개정 2025. 8. 6.>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병상지원비, 응급후송비, 자립촉진비 등 지원중지 <개정 2025. 8. 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지원 등 <개정 2017.1.31., 2025. 8. 6.>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31., 2025. 8. 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6.>

제10조

선발

시장은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는 수시로 지급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제11조

의무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6.>
2. 지급대상자는 월1회 이상 센터의 담당자와 대면상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3. 지급대상자 가족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매월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연 4회에 한하여 가족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4. 취업한 지급대상자는 센터의 취업자모임에 연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5. <개정 2021. 6. 30.> <삭제 2025. 8. 6.>

제12조

지급대상인원

지급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①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는 월정액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 8. 6.>
② 응급후송비 지급은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을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14조

지급정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5. 8. 6.>
2. 지급대상자 또는 가족이 제11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개정 2025. 8. 6.>
3.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개정 2025. 8. 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