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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394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2. 8.>
2. ″집행기관″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청구인

① 모든 국민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8.>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정보가 원본의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8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 1.31.>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③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신설 2024. 2. 8.>

제11조

정보공개 심의회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중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③ 위촉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3분의2 이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4. 2. 8., 2024. 7. 3.>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여부결정
2.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요청 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제14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의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누설금지의무

심의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실비변상

심의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8조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운영실태 공표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시보 및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