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31.>
1. ″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2. 8.>
2. ″집행기관″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정보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집행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8.>
①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으로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정보가 원본의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① 정보공개 수수료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③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 1.31.>
①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③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신설 2024. 2. 8.>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중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
③ 위촉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3분의2 이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4. 2. 8., 2024. 7. 3.>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여부결정
2. 집행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요청 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31.>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의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의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시보 및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