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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38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두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두천시의 유 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라. 시의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⑩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0.30.]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3.]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키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8.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10.30.>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 1.3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10.3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5.10.30.>

[본조신설 2012.6.25.]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 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동두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4.11.]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1.]

제19조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16.4.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