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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3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동두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두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 위문 및 격려
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3. 11. 22.>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9.8.1.>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7. 7. 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