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동두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동두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간사 각 1명과 동두천시 각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중 1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ㆍ단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본부장이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와 의견제시에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1.「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개정 2026. 5. 6.>
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지급)
4. 보험료(현지조사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