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1., 2022. 5. 31.>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1., 2022. 5. 31.>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2025. 11. 18.>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거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④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7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8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9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0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1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2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이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31.][기존 제13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