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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5392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14-04-18공포 2014-04-18공포번호 1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

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