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③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7.12.4.]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삭제 <2020. 7. 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 금고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4.>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