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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922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7-06-12공포 2017-06-12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2.>

제2조

운영요원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3조

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운영요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12.>

제4조

보호시설의 정원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30명 이하,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1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6.12.>

제5조

입소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12.>
② 입소신청 인원이 보호시설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자체 심의한 후 입소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모자ㆍ부자가정 우선)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등 입소여건이 유리한 자
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12.]

제7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 6.12.>

제8조

계약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수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

장부 등의 작성·보관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 의한 장부 등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