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동두천시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64에 설치한다. <개정 2017. 4. 14.>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 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4. 14.>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17. 4. 14.>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4.>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17. 4. 14.>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3. 감염성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4. 14.>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4. 1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 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 5. 1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7., 2017. 4.14., 2022. 5. 1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5. 10.>
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 5. 10.>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5.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