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상패로 64에 둔다 [전문개정 2016.4.1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4. 장애인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홍보ㆍ계몽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31.>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관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사용(이용)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 1.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전문개정 2016.4.11.]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10]
① 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7. 1.31., 2022.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의 제반사항은 위ㆍ수탁약정서에서 정하고, 수탁자는 약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11., 2017. 1.31., 2022. 5. 10.>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복지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7. 1.31.>
6.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상 사정변경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경우 3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동두천시에 귀속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ㆍ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1.>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