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시설주관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1.31.>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ㆍ연구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31.>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전과 완공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동두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5. 12. 31.>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편의센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삭제 <2017. 1.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