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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915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18-01-08공포 2018-01-08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7.,2017.12.4.>

제2조

사용신고 신청 등

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
②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 시설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제3조

신고 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신고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4조

장사시설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사용자의 신고 증명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5조

사용료의 반환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제6조

개장 및 개선명령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5.1.7.>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