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11., 2015.1.7.,2017. 1.31.>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11., 2015.1.7.,2017. 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1>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3.10.11.,2015.1.7., 2017. 1.31.>
2.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7.>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7.>
4.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7.>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7.>
6.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의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7.>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 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3.10.11>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 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1., 2017. 1.31.,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4. 11. 18.>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도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11.><개정 2015.1.7>
②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11>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 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11><2015.1.7>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31.,2018.9.3.>
2.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 침수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11>
② <삭제 2013.10.11>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8.9.3.>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의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부부 중 1명이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봉안상태에서 시외 거주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거나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두천시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무연고 행려사망자
5.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개정 2020.6.1.>
6. 시장이 시의 발전 및 위상에 현격하게 이바지하거나 공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5.1.7.]
7. 사망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신설 2020.6.1.>
①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9.3.>
②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 확인이 가능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② 관내 공동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 및 신규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와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4.1.7.>
④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2013.10.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3.10.11., 2015.1.7., 2017. 1.31., 2024. 11. 18.>
2.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13.10.11., 2015.1.7., 2024. 11. 18.>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5.1.7.><개정 2024. 11. 18.>
5.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24. 11. 18.>
6.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신설 2024. 11. 18.>
7. 그밖에 시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1.7., 2024. 11. 18.><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7.]
묘지내에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 없는 반 평면식 분묘(가로 1미터, 세로 2미터)로서 시체를 매장한 후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높이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석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새로이 조성되는 공설 묘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분묘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11>
2. 비석의 규격 :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이내 규격의 화강암(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 11. 18.]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3.10.11.,2015.1.7.>
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0.11.><개정 2015.1.7.>
1. 사용권을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9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7.>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권을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1.7.>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31.>
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시설의 시용자 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