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에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인체조직기증자”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동두천시민에게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삭 제 <2014.9.5>
4. 삭 제 <2014.9.5>
②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는 제1항의 예우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가족의 순위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인에 대하여 예우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인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