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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90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전 및 기타 행사 등이 있을 경우 시장이 이에 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12. 31.>
3. 상업적 목적이나 관람에 피해를 가질 정도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6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ㆍ오손ㆍ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장품 구입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 할 수 있다.

제9조

수장품의 관리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 카드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⑧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1조

위탁관리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