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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90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31.>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 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31.>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4조의2

< 삭제 2008.12.3>

제4조의3

< 삭제 2008.12.3>

제4조의4

< 삭제 2008.12.3>

제4조의5

< 삭제 2008.12.3>

제4조의6

< 삭제 2008.12.3>

제5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6조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1. 8., 2017. 1.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5.8., 2017. 1.31.>

제7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② 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 협의회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제8조

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개정 2004. 1. 8>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개정 2004. 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